투자의 기본 회계 용어 A to Z | #2

매입처원장

외상매입금원장이라고도 불리우며,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의 발생, 소멸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보조부를 말한다. 매입처별로 인명계정을 설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입환출

일정기간에 다액 또는 다량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받은 반루액을 말한다. 매출환입의 반대개념이며,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등으로 구별된다. 매출환출을 받은 년도에 매입이 있으면, 매입액의  공제항목으로서 처리하며, 과년도의 환출이면은 영업외수익에 계상한다.

매입할인

매입현금할인이라고도 말하며, 매입대금의 기일이전의 결제에 즈음하여 매입처에서 허용되는 금융할인을 말한다. 매입할인은 매입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설파되고 또 때로는 영업외 수익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도 설파(말하여짐)되고 있다.

매입에누리

매입에 있어 매입상품의 품질, 수량, 규격 등이 부적절하였기에 당점에서 매입처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결과 매입처에서 받은 값의 에누리액을 말한다.

매출계정

영업계정의 일종이다.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량을 기입하는 계정으로 매각의 경우 대변에 반품, 에누리는 차변에 기입한다.

매출에누리

상품판매에 제하여 품질불량, 품목상이 등을 이유로 하여 판매가격에서 매출처에 허용되는 감액이다. 매출에누리는 매출액에 대한 조정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총매출액에서 공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

매출이익이라고도 한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이 매출순이익이다. 다르게는 조이익 이라고 불리우며, 기업이 영업이익의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 이익이다. 기업구조의 변화가 없는 한 , 매출총이익의 매출에 점하는 비율에 대개 일정한 경우가 많다.

매출할인

거래처가 일정일 또는 지급기일 이전의 지급금(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률로 또는 일부금액의 변제를 면제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매출할인 또는 매출현금할인이라 한다. 이것은 외상매출금의 공제액을 표시하는 것이다.

매출환입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중에 매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거래처에 대하여 매자(賣者)가 지급하는 반루액을  말하며, 매출에누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매출원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제품등의 매입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제품, 등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파악은 원가로서 계속기록법에 따라야 하나, 실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고계산법에 따른 경우가 많다.

매출장

상품판매에 관한 명세를 표시하는 장부를 말한다. 거래발생순으로 거래처, 판매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대금수수방법등을 기입한다. 그 기록은 총계정원장의 매출계정 또는 상품계정의 대변, 즉 매출관계기록과 대조관계로 나눈다.

무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에 대비되며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규칙}에서는 특허권, 借地權,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어업권과 같은 법룔상의 권리외에 수리권, 판권, 저작권, 공연권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미결산계정

가급금과 가수금등 가계정의 총칭으로 거래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해야 할 계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일시적인 계정이므로 계정 혹은 금액이 확정되면 곧 적절한 계정에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경과보험료

선지급비용, 미경과비용의 일종이다. 화재보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취급되는 부분뿐만아니라, 차기이후의 비용으로 취급되는 부분까지 선지급 되는 경우가 많다. 즉, 1개년계약의 화재보험료 등의 경우이다.

미경과할인료

어음할인에 있어서 旣收(기수)의 할인료 중 차기 이후의 선수액을 말하며, 선수이익의 일종이다. 이 선수액을 기말에 차기 이월하기 위해 미경과할인료, 기타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미경과할인료 기타이입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은행부기에서는 선수액을 할인료계정에서 직접공제하지 않는다.

미수금

통상 거래이외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에 관하여 계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미수수익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대가가 반드시 확정되지 않은 수익의 견적액을 말하며,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수익인 점에 특징이 있다.

미지급금

미수금에 대립하는 용어이다. 그 기업본래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고 있는 것 중 아직까지 지급이 끝나지 않은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미지급세금, 미지급배당금 등이 있다. 미지급비용과는 다르다.

미착품

소유권이 이미 자기에게 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송도중인 것으로 미착인 매입상품을 말한다. 미착품은 미착품계정으로 처리된다. 대차대조표상은 상품에 포함하여도 좋다. 소유권이전의 확인은 당해 매입상품을 대표하는 화물인환권 또는 선하증권의 입수를 가지고 행한다. 현물을 수취한 경우에는 상품계정 혹은 매입계정에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받을어음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며, 받을어음계정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타인지급의 대체어음 및 자기수취의 대체어음의 발행에 따른 어음채권의 발생을, 대변에는 어음대금의 입체, 지급거절 및 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입한다. 고로 잔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어음채권의 현재액을 나타낸다.

받을어음기입장

타점에서 수취한 어음의 상세한 기입을 위하여 마련된 보조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서 원장의 받을어음계정의 내용을 마련한 어음채권의 발생, 소멸에  관한 명세가 명확히 되어 각 어음의 만기일 및 금액이 직접 판명되는 외에 양자의 금액을 대조하여 기록의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다.

배당금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주주와 사원에 대하여 행하는 이익의 분배액을 말한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 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와 사채에 의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보조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경비기입장과 같은 어떤 거래 또는 계정을 일자별로 기입하는 보조부를 말한다. 이에 대하는 것에는 보조원장이 있다.

보조원장

특정의 계정에 관하여, 계좌별로 분개명세를 기록하는 보조부이며, 총계정원장의 당해계정은 보조원장의 통제계정의 역할을 한다. 이에는 매입처원장, 거래처원장, 상품재고장, 원가원장 등이 있다.

보험료

화재보험료등의 손해보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가보험료를 포함한다. 공장관계의 것은 경비로 하여 월할액을 가지고 제조간접비로 하며, 판매, 일반관계의 것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된다. 더욱이 각종회사보험료는 복리비에 속한다.

부기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경제체의 가치변동과정을 파악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록, 계산의 내용 및 행위를 말한다. 그 특징은 가치계산, 기간계산, 계정계산에 있다.

부도어음

기일에 결제되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만기일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거래일 이내에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 또는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청구를 하여 이것이 파악된 경우의 어음을 말한다.

부채

본래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하나, 회계상의 부채는 이보다 범위가 넓고, 기간손익게산상, 그 계상이 인정된 수선충당금과 같은 부채성충당금항목도 포함한다. {기업회게기준}에서는 일년기준에 의하여 유동부채아 고정부채로 대별하지만, {재무제표}에서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외에 특정충당금의 부를 마련한다.

분개

부기상의 거래를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으로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복식부기제도 하에서는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거래를 분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2개이상의 계정과목에 나누어 그차변과 대변에 상등한 금액을 가지고 기입한다. 분개를 기입하는 장부를 분개장이라 하며, 원시기록을 하는 것이다.

분개장

분개의 법칙에 따라 분해, 정리된 차변, 대변의 제사항을 기입하는 원시기입장을 말한다. 원장과 같이 주요부를 구성하여 원장전기의 모개부가 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중앙부분에 적요란을 마련하여, 자우에 차변, 대변으로 기입하는 형식이나, 일자란, 적요란, 원면란, 차변란, 대변란 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 등이 있다.

비용

협의로는 일정기간에 소비된 자산의 가치액을 말하며, 이에는 수익취득을 위하여 이용되어 소비된 부분을 말하는 경우와, 수익취득에 무관계한 자산의 가치소비액, 즉 손실을 또한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비화폐성자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화폐성자산이외의 재고자산, 설비자산, 장기투자자산, 장기투자자산, 이연항목 등을 말한다.

사무용소모품

연필, 노트, 지우개, 전표, 장부 등 사무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말한다. 통상 일반비적인 비용이지만 편의적으로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일이 많다.

사채

장기차입금과 겨루어 대표적인 장기부채이다. 주식회사가 자산을 차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입금외에 증권화한 액면균일의 채권발행에 따라 장기간의 차입을 하는 일이 있다. 단,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것을 차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각채권추심이익

대손으로서 이미 상각된 채권에 관하여, 당해기업의 파산,청산사무의 종료와 함께 분배된 할부금을 말한다. 전기손익의 수정항목이며, 손익계산서에서는 특별손익의 부에 기입된다.

상업부기

상업에 있어서 쓰여지는 부기를 말한다. 가장 특색인 점으로는 상품판매에 관한 회계절차이다. 타점의 기업부기에 비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점으로, 부기원리의 연구는 상업부기를 예로 하여 배우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

무형고정자산의 일종으로서, 자기가 생산, 가공, 증명, 취득 또는 판매등의 영업에 관계되는 상품인 것을 나타낸 효장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품

상기업이 전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상품이냐 아니냐하는 구별은, 그것을 소유하는 기업의 목적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상품계정

상품의 매입, 매출등을 기입하는 계정을 말한다. 혼합계정이며, 차변에는 기초재고액, 매입액, 매출에누리액, 환출액등이 기입되며, 상품판매액은 차변에, 상품판매손은 대변에 기입된다. 상품계정을 분할하여 예를 들면 이월상품, 매입, 매출의 3계정으로 나누는 것이 널리 쓰이고 있다.

상품계정의  분할

이월상품, 매입, 매출의 3계정으로 나누는 외에 매입, 매출로 나누는 주가지 분할이나, 다시 세가지 게정에 매출에누리, 매출반입품, 매입에누리, 매입반출품의 각계정을 마련하는 7가지 분할법 등 각종의 것이 있다.

선입선출법

매입순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실제상 어떠한 구입원가를 가진 상품, 재고등이 소비되는 것에 관계없이 항상 최초에 구입되었던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봐서 구입일자의 빠른 쪽 단가를 그쪽의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적용한다.

후입선출법

원가주의에 따른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의 일종으로써, 전에는 매입역법으로 불리었다. 이 방법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매입원가의 재고자산이 어떠한 순서로 출고되느냐를 무시하여 출고하는 재고자산은 재고품 중 항상 가장 새롭게 매입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손실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지 않고 소비된 가치를 말한다. 즉, 대응해야 할 수익을 가지지않는 것으로 유가증권매각손, 대손손실, 화재손실 등이 그 예이다. 손실은 때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인한차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도 쓰인다.

손익

손실 및 이익을 총칭한 용어를 말한다. 기업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이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을 순이익이라 하고,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을 순손실이라 한다.

손익계산

성과계산이라고도 한다. (수익  - 비용 = 순손익) 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산을 말한다. 기업이 낳은 수익에서, 그수익을 낳기 위하여 잃은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서, 순손익이 계산된다.

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기간에서 경영성적과 그 발생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1개의 표에 기재, 표시한 계산서류를  말한다.

손익계산서등식

(비용 +  순이익 = 수익(이익))의 식을 말한다. 손익계산서는 이 식을 기조로 하여 작성되어 대차대조표 등식과 같이 부기의 기본적인 등식을 표시하는 것이다.

수익

생상활동에 의한 가치의 형성 또는 증분을 말한다. 그 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급부의 대가에 의하여 측정된다. 기업의 이익은 수익, 비용의 산출에 의하여 계산된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되는 수익계정의 합계액과 비용계정의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이로 인하여 손익계산서는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의 형태로 손익계산서상에 기입된다.

액면

액면금액을 말한다. 액면주 1주의 금액 즉 액면은 균일하여야 할것을 필요로 하며, 현행상법에서는 500원을 밑돌 수는 없다. 액면주에 대하여 액면이 없는 주식도 있다. 이것을 무액면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