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금
대여금 가운데, 보통 결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여기한 1개년이상에 걸치는 대여금을 말한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도 있다. 고정자산에 속하며,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관계회사에 대하는 것과, 기타의 대여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기차입금
보통, 결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지급기간이 일개년 이상에 걸치는 차입금을 말한다. 또는 거래일로부터 기산하는 일 도 있다.
장부기입
각종의 장부에 필요기재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장과 전기로 나눌 수 있다.
장부잔액
각계정 또는 장부의 대변차액을 말한다.
재고자산
재고품, 작업 및 판매자산이라고도 한다. 통상의 영업과정에 있어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즉, 상품, 제품, 반제품,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즉, 미완성품, 생산을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비되는 자산 즉, 원재료 및 소모품등의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동자산으로 영업수익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장기성자산 및 이것이 사용된 경우의 고정자산으로 분류해야 할것은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재고자산의 시가
보통은 사업년도 종료의 날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즉, 시가는 세법상 구입한 재고자산과 생산한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 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구입의 대가, 타인으로부터 구입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취즉시에 있어서의 가액,자기의 생산에 관계하는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생산을 위한 원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액의 그 재고자산의 인수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구입수수료, 관세 기타 이것을 소비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비용의 액이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시가주의, 원가주의, 저가주의의 3개가 있다. 시가주의는 시가를 가지고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입장을 말한다. 원가주의는 정확한 기간적 손익계산을 중시하며, 재고자산을 가지고 장래의 매출수익과 대비시켜야할 이연비용의 일종으로 본다. 이 입장의 평가법으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단순평균법, 최종매가환원법, 후입선출법등이 있다.
재무제표
결산제표라고도 불리운다. 기업은 정기적인 손익계산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손익의 명세와 재정상태를 기록, 계산한다. 후자가 대차대조표이며, 전자는 손익계산서이다.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있다. 또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손익처분안이다. 부기의 목적을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다고 할만큼 중요한 것이며, 이해관계자와 기업을 맺는 유일한 보고서이다.
재할인어음
은행이 할인하여 가지고 있는 수표(어음)를 자매은행 또는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할인어음계정을 마련하여, 대변에 기입한다. 재할인수표가 쓰인 후에는 차변에 기입하여 소거한다. 재할인률은 일반의 할인률보다 낮다.
적송품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으로 발송완료의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이 판매되기까지에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나 상품계정에서는 이 상품의 금액을 별도로 하여 두지 않으면, 결산시에 가공의 금액으로 되어 재고조사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송부상품은 소지상품과 구별하여 표시한다.
적송품미수금계정
적송품판매를 하였을 경우 적송품의 판매가 행하여저, 수탁자로부터 매출계산서가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기타지급수단을 수취하고 있지 않을 때 위탁자가 계정을 마련하여 기입한다. 인명을 이 계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송품선수금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하환어음을 작성하는 일이 있다. 이 하환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면 위탁상품이 판매이전에 입금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적송품선수금이라고 한다.
적송품손익
적송품에서 생기는 손익이며, 소액이라면 매출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도 좋으나, 상당액에 달하면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표시의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적송품원장
적송품의 명세를 기록하는 보조부를 말한다. 적송처별로 계좌를 마련하여, 일자, 적송품원가란, 제비용란, 매출란, 손익란외에 입금액, 적요란등을 가지고 적송품의 매매에서 생기는 명세를 기입한다.
전기
장부간 혹은 동일장부내에서 2개 이상의 상이한 기재장소에서 이미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원장계정간에 행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기이월
자산, 부채, 자본의 각계정의 전기로부터의 이월액, 환언하면 기초재고액을 말한다. 개시기입에 즈음하여 마련된다. 그 절차는 영미식결산법과 대륙식 결산법으로 상이하다.
선급금
전도금이라고 불리우며, 상품, 재료등의 구입등에 있어 물품이나 용역의 급부를 받기전에 대금의 일부로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선지급금계정 또는 전도금계정으로 처리된다. 이것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 및 건설의 장기에 걸친 계약에 있어 선지급한 것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되며, 선지급금계정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선급비용
선지급비용, 이연비용이라고도 하며, 이미 지풀된 비용으로서 장부완료이긴 하지만, 당기간의 비용에 귀속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아직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에 자산으로서 이연한다.
선급이자
이미 지출한 이자이지만 당기간에 귀속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하는 이자의 선지급액을 말한다. 기말에는 자산으로서 이연한다. 즉, 선지급액을 지급이자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선지급이자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여, 이것을 차기에 이월한다. 또 차기의 최초일자로 이것을 선지급이자계정에서 지급 이자계정으로 옮긴다. 그러나 간편법으로 지급이자계정 선지급액을 직접이월하는 방법도 있다.
선수금
수주에 있어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로서 수령한 금액을 말하며,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선수수익
이연수익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입이 되어 수익으로서 기장완료되었으나. 당기간에 귀속하는 수익은 아니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수익을 말하며,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등이 있으며, 급부의 미완료임으로 부채로서 이연된다.
선수이자
수입한 이자 중 당기에 귀속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되는 이자를 말한다. 이것은 이연수익의 일종이므로 기말에 부채로서 이연한다. 즉,이자의 선수액은 선취이자계정이 차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선수이자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며 이것을 차기에 이월한다. 또 선수액은 차기최초의 일자로 선수이자게정에서 선취이자계정에 환입된다. 더욱이 같편법으로서 선수이자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선취이자계정으로 선수액을 이월하는 방법도 있다.
정리기입
수정기입이라고도 불리운다. 시산료에 집계된 각계정의 금액은 부기상의 금액을 근원으로 하여 집계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기말에 있어서 실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액법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중 매기 동일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상각법은 감가가 내용기간 중 시간의 경과와 같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건물, 구축물, 비품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등에 쓰인다.
정산표
결산표라고도 한다. 잔액시산표란, 정리기입란, 손익계산서란, 대차대조표란을 한 곳에 집합시킨 표를 말한다. 이것은 시산표가 수정되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분해되는 것을 한표로 볼 수 있으므로 결산일람표이다.
정액자금선대제
현금의 관리 때문에 수입한 현금은 모두 당좌예금으로 하고 지급은 원칙으로 수표에 의한다고 하였을 때 소액의 지급에 관하여서만 수표에 의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필요액을 견적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용도계에 전도하여 그 기의 지급은 소액현금출납장에 기입하여, 기말에 실제의 지급액을 보고시켜, 그와 동액을 보급하며, 기초에는 항상 일정의 금액이 용도계의 수중에 있도록하여 용도계의 책임을 한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좌
계정과목이 2개이상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분개에 있어서, 계정과목이 동일측에 2개이상 있을 때 그 위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분개를 원장의 계정계좌에 전기할 경우, 일자, 금액 외 적요란에 상대계정을 기입하나,상대계정이 2개이상의 경우에는, 제좌로 기입하는 일도 있다.
지급어음
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 및 환어음의 인수를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의 어음을 말한다. 어음채무의 발생 및 소멸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급어음계정을 설정하여, 어음채무의 발생을 대변에, 소멸액을 차변에 기입한다.
지급어음기입장
어음채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통상은 보조부로서 쓰여지나, 특수분개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이자
기업외부로부터 차입한 채무에 대한 이자로, 영업외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어음의 할인료와 함께 지급이자 및 할인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할인료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주었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처리된다. 지급이자와 같은 성질을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서 일괄되는 경우가 많다. 어음액면,이율과 할인일수에 의하여 산식으로 계산한 할인료가 지급된다.
지출
현금 또는 예금이라고 하는 통화를 수입한 급부의 대가로하여 인도하는 것. 단,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지출이 그대로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법(저가주의평가의)
저가주의에 의하여,평가손을 계상한경우 즉, 원가를 시가에 수정할 때, 평가손을 직접자산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비의 아래에서는 차기에 있어서 시가와 비교되는 가액은 절하전의 원시원가가 아니고, 평가손절하 후의 장부가액이다. 이방법을 흔히들 절방저가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법(감가상각의)
공제법이라고도 한다. 간접법에 대립하는 처리법으로 그 기의 감가상각액을 손익계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다음에 충당금을 마련하여 않고, 이것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의 차변에 직접기입하여, 그대차차액을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차기이월
장부의 각면 금액란의 최종행에 기입되는 용어를 말한다. 담해면의 합계금액을 산출하여, 차면의 제 1행에 같은 금액을 {전면에서 이월}로 기입하여 조합에 쓸모있게끔 한다.
차변
계정 또는 서표의 좌측을 말한다. 부기발달상, 초기의 장부기입에 있어서는 거래처와의 금전대차를 거래처별로 계정과목을 마련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때 그 좌측에 기입하며, 차입하였을 때우측에 기입하였다. 그 때문에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 불렀다.
차입금
영업상 자금부족의 경우, 기업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사채도 넓게 말하면 차입금이지만, 대차대조표에서는 별도로 표시한다. 어음을 발행하여 수입한 것도 어음차입금으로 한다. 그러한 의미로 증서에 따른 차입시에 이 차입금을 쓰는 일이 많다.
차입선출법
일종의 시가주의로 생각할 수 있다. 재고품을 인도한 때에는 즉각 보충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보충을 위한 원가를 가지고 인도품의 불출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총계정원장
단순히 원장이라고도 부른다. 부기상의 거래는 모두 분개를 통하여 계산단위로서의 계정계좌의 모든것을 모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과 같이 회계장부의 주요부이다.
총평균법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의 합계액을 전기이월량과 당기수입수량의 합계 수량으로 제한 평균단가를 불출수량 및 재고수량에 적용하여, 불출원가 및 재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충당금
장래의 특정비용에 대한 준비액으로 그 부담이 당해기간에 속하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견적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회계상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과 같이 특정자산에 대한 공제적성격을 가진 것이며, 후자는 납세충당금, 수선충당금과 같은 고정부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누어 진다.
취득원가
취득가액이라고도 하며, 회계 및 부기상기록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와 이에 관련된 부수비용의 합계액이다.
통신비
지급경비의 일종으로 통신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전신, 전화, 우편요금 등이다. 공장관계의 것은 제조간접비에 영업사무관계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처리된다.
통제계정
통괄계정이라고도 하며, 총계정원장에 마련되고, 보조원장에 기록된 다수의 동종내석계정을 통괄하여 이것을 대표하는 계정을 말한다.
투자
장기에 걸치는 융자를 말하며, 관계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융자가 대표적이다. 자산에 속하는 과목에는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주식 및 관계회사 사채, 출자금,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에 장기대여금 등이 있다.
투자유가증권
투자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유가증권에의 장기투자를 말한다. 장기에 걸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타회사의 주식, 사채, 공채, 국채등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내용으로 한다. 그 평가는 원칙으로서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고,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는것이 그 방침이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에는 평가손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평가계정
주된 계정에 부속된 계정을 말하여, 주계정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에는 주계정에 대하여 상쇄적 역할을가진 상쇄공제계정과 부가적 역할을 가진 부가계정이 있다.
평가손익
자산평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가액과 구가액의 차액을 말하며, 가액인하에 의한 것이 평가손, 인상에 의한 것이 평가익이다. 평가원칙에 기인한 평가손의 계상은 {기업회계원칙}과 상법도 인정하고 있으나, 평가액은 미실현이익의 계상이 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환어음
하송인이 타지방에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또는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하수인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을 말하며, 화물대표증권(선하증권,화물인환증 등), 보험증권, 송장등을 첨부하기로 되어 있다. 은행에서 이것을 할인하는 것을 하환의 {짝지움}이라 한다.
할부매출
상품의 매출대금을 분할납부의 방법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상품의 인도가 되었어도 그 소유권은 매주에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도 판매의 실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할부금의 입금시를 매수준익실현으로 하는 할부기준의 적용이 인정되어 있다. 할부매출에는 각종의 처리방법이 있다.
할인어음
수취한 어음을 은행등에서 할인하였을 때, 이것을 할인어음이라 하고, 할인어음계정에 기입한다. 받을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금
기업의 지급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이었으나 그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당좌예금에 옮겨졌다. 부기,회계에서 현금으로서 처리되는 것에는 통화,화폐의 대표증권, 타인발행소액환, 송금대체어음, 송금소액환, 은행예금어음, 우편증서, 전신환, 대체저금계정을 설정하여, 그 증가액을 차변에 감소액을 대변에 기입한다.
현금거래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는 거래로 출금거래와 입금거래로 나누어진다. 금액을 현금수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일부가 현금일경우에는 일부 현금거래가 되며, 타는 대체거래로서 처리한다.
현금과부족계정
현금의 과부족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현금출납사무 및 이에 관한 기장, 계산사무가 적정하고 완전하게 행하여지고 있다면, 현금에 대해서의 기장잔액과 실제재고액은 당연히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혹 불일치가 생긴다. 그 불일치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할 것이지만,당일의장부마감 때까지 그 이유가 판명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장정리상 일시적으로 부족액을 이 계정의 차변,과잉액을 대변에 처리하여 두고, 불일치의 원인이 판명되면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적당한 계정에 대체한다. 결산일 까지도원인불명으로 계정에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잡비계정 또는 잡수익계정에 대체한다.
회계년도
영업년도라고도 한다. 계산정리의 편의상 인위적으로 마련한 일정의 기간을 말한다. 오늘날의 회계는 기간적계산 으로서 영업년도의 종말에 그 기간의 수지결과로서 재정상태의 정확한 표시와 손익액을 결정짓는 것이다.
회계단위
회계가 하여지는 범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본점, 지점, 공장, 사무장이 각기 독립하여 손익계산과 재정상태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단위가 존재한다.
후입선출법
원가주의에 따른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의 일종으로써, 전에는 매입역법으로 불리었다. 이 방법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매입원가의 재고자산이 어떠한 순서로 출고되느냐를 무시하여 출고하는 재고자산은 재고품 중 항상 가장 새롭게 매입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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